(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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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9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12일 오전 김 전 비서실장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를 내려달라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오랜 시간 법원에서 애를 많이 쓰고 피고인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며 "대법원에서 양심에 따라 판단해줬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 재판부도 기록을 상세히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수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비서실과 행정 각 부에서 대통령에게 올리는 보고는 모두 전자메일로 하게 돼 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걸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아니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보고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김 전 비서실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한 보고를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동일하게 본 대법원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 대법원판결을 보더라도 (두 가지를) 왜 같은 것으로 보는 건지 판단이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비서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과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고 적힌 부분이 김 전 비서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대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보며 지난 8월19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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