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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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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구속영장 두번 모두 기각…'라임 재점화' 檢수사 삐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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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두 번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법조계 일각에선 지난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됐던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단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김 전 회장이 구속됐더라면 앞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수사도 그의 구속기한이 만료(최장 20일)될 때쯤 정리가 됐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장이) 기각된 만큼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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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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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김 전 회장의 주장으로 수면 위에 떠올랐지만, 검찰의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이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이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이었단 의혹이다. 당시 검찰 조사 및 김 전 회장과 측근과의 녹취록 등을 통해 이런 정황이 알려졌고,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 또한 2020년 12월 16일 입장문을 내고 “기억에 없다”며 기존 주장을 번복했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넘는 현재까지 결론은 내려지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달 14일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7년~2018년 광주 등에서 35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90억여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라임 투자금 4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구속기소 됐지만, 지난해 7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가 구속되면 로비 의혹을 꺼내 든 당사자에 대한 집중 조사가 가능해질 것과 같은 이유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검찰 안팎서 나왔다.

다만 지난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고, 김 전 회장이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2일(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엔 ▶보석 전 범죄사실로 구속영장 청구 ▶그간 재판 출석 태도 ▶밀항 관련 객관적 자료 부족 등을 들며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90억여원 중 약 30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이를 위해서 허위의 서류를 꾸민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하고, 김 전 회장의 중국 밀항 정황까지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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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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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측 “의도 뭔가” vs 검찰 “서민 피해”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을 다시 끌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단 취지로 반발한다. 김 전 회장 측 관계자는 “2년 전에 이미 조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안이며 그 의혹의 실체는 없다”며 “김 전 회장의 (로비) 진술을 무리하게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큰 피해를 중범죄로,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남부지검 관계자)”이라며 반박했다.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에 탄력을 붙이려 한단 김 전 회장 측 의심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은 이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이 수사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며 “로비 사건의 경우 공여자 진술 일관성뿐만 아니라 여러 객관적 증거로 법관의 유죄 심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김 전 회장을 구속하려 한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의혹의 핵심인물이 구속 상태가 되면 심경이나 진술 태도 등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도 이를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된 만큼 의혹 규명을 위한 다른 방안을 궁리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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