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개요 |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4대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 서면 근로계약 체결 ▲ 임금명세서 교부 ▲ 최저임금 지급 ▲ 임금체불 예방이다. 점검 대상은 전국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제조업체 등 2천500여 곳이다.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2천여 명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 노동질서 준수를 당부하고 노무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본 근로자가 노동 관서를 찾아오기 전 현장을 먼저 방문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은 올해 4번째 '현장 예방 점검'이다. 노동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점검을 통해 7천413개 소규모 사업장을 현장 지도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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