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도 일부 인정…"죄질 가볍지 않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 김상교(사진) 씨가 8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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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사건에 연루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보자 김상교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격을 받은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버닝썬 사건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다. 2018년 12월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 비리와 경찰·연예계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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