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현장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 10월 한 달간 사행성 불법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2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관련 업주와 종업원 등 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게임기 1천316대와 현금 3천100만원을 압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게임물 유통 총판업자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과 울산의 PC게임장 업주 10여명에게 불법 게임사이트 접속 아이디를 제공해 손님들이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혐의다.
다른 업주 B씨는 올해 10월 5일 부산 연제구의 한 건물 지하의 대형 일반 게임장에 게임기 272대를 설치해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사행성 불법 게임장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실업주 추적 수사와 불법영업 수입금 환수를 통해 불법영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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