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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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 벌금 48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숨기고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또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라임의 투자손실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A사의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를 통해 라임에 손실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도 2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모두 1조6700억여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라임이 코스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수익금과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IIG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라임은 파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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