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결심공판 앞두고 도주…전자발찌 훼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
법원, 검찰 청구한 보석취소 인용


더팩트

라임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서울남부지검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을 부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라임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둔 상태였다.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회삿돈 등 1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은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주거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

김 전 회장의 도주에 따라 법원은 이날 검찰이 지난달 청구한 보석 취소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0월 김 전 회장의 추가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검사 술접대 사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자신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9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