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연습 하려고…" 만취상태서 렌터카 빌려 사고낸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만취 렌터카 사고.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마트 옥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 1대와 주차장 벽을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렌터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승용차를 빌린 뒤, 주차된 렌터카를 몰고 나가기 위해 후진하다 뒤에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밀린 SUV가 주차장 벽과 부딪쳤고, 부서진 건물 외벽 파편이 인도로 떨어지기도 했다.

당시 거리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1년가량 지난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연습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