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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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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도 학보사 출신"학생에 조주빈 빗댄 대학총장..인권위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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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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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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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총장이 교내 학보사 '숭대시보'를 비판하면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격권 침해 발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범식 숭실대 총장의 발언에 대해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학생의 권리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 총장은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학생대표자 간담회에서 "조주빈은 25살로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이고 학보사 기자였고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며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고 그 학교는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총장 측은 "모 대학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이자 N번방 사건으로 문제가 된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 측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해당 발언을 한 것"이라며 "조주빈을 피진정인과 비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보사 기자들의 잘못된 기사 작성 관행을 지적하면서 조주빈과 비교해 표현한 것은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조주빈과 학보사 편집국장 출신인 진정인을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진정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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