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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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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거부해 해고당한 美 심판 세 명, NBA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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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심을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가 해고를 당한 세 명의 심판이 전미농구협회(NBA,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를 고소했다.

조선일보

전미농구협회(NBA)의 로고.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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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15일(현지 시각) 케니 마우어, 마크 아요트, 제이슨 필립스가 지난 12일 미국 뉴욕주 맨하탄 연방 법원에 NBA리그가 “위생 규범(hygienic norms)” 준수를 강요하며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마우어와 아요트씨는 정직되기 전까진 각각 NBA에서 35년과 17년 동안 심판으로 재직했고, 필립스씨는 심판 운영 부사장직에 오르기 전까진 19년 동안 심판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NBA가 신앙에 근거한 접종 거부자들에게 접종 방침을 강제하지 않았다면 원고(plaintiff)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박해를 받았다”고 했다.

나아가 NBA가 2021-2022 시즌에 선수 이외의 모든 직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접종 또는 직장 최후통첩(jab or job ultimatum)”에 따라 자신들이 무기한 정직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2021-2022 시즌을 앞두고 NBA는 백신 접종 유무를 놓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일부 선수들 역시 건강이나 종교적 이유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거부하기도 했다. 최근 유대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와 책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반유대주의’ 행보로 논란이 된 브루클린 네츠의 스타 가드인 카이리 어빙(30)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리그가 2022-2023 시즌엔 백신 접종 방침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복귀시키기를 거부했다고도 말했다. NBA가 연방 시민권법과 뉴욕주 인권법 등을 위반했으며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 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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