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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되면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같은 효력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예금 잔액 조회서 등 카카오뱅크 안내 문서, 국세나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 검사 만기도래 등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 등을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서 도착 알람’을 클릭하면, 카카오뱅크 앱 내에서 문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공인 전자문서 중계자 자격을 취득했다”라며 “등기우편으로 받아봐야 했던 각종 문서를 카카오뱅크 앱 안에서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고객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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