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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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이 납입한 이행보증금 2500여원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산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산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등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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