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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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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해도, 허위이력 써도 받았다…실업급여는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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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취업을 숨기거나,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탄 부정수급자가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62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이 부정으로 탄 11억1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였다.

A씨 등 44명은 원청업체에서 퇴직한 이후 하청업체에 재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탔다. B씨 등 16명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뒤, 그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B씨 등 16명은 브로커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을 모집해 유령회사를 차린 뒤 직원으로 허위 고용해 퇴직시킨 뒤 실업급여를 타게 했고, 부정수급액 중 30~40%를 챙겼다”고 말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법무부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인천·경기·강원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105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행위”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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