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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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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맞아 실시…내년 3월까지 계속

    (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맞아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점검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반월시화산업단지 등 수도권 지역의 주요 국가·일반산업단지 73곳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 등이다.

    드론과 이동측정 차량이 광범위한 지역을 스크리닝한 후 불법 배출행위 의심 사업장을 추려서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 무허가·미신고 시설 여부 ▲ 배출·방지시설 고장방치 및 비정상 가동 여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자가측정·운영기록부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이와 별도로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부착한 대형 대기배출사업장(1∼3종 사업장) 가운데 집중관리가 필요한 곳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받게 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12월부터 3월까지 겨울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근절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사업장들도 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배출량을 보다 감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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