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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한국노총 "고령화 영향 최소화하려면 정년연장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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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나이에 따른 차별 없애야"

연합뉴스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은퇴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저출생·고령화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연장을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와 여야 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보낸 정책 건의서에서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건의서에서 작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의 세배에 달하는 한국 노인빈곤율(43.4%)을 낮추기 위해서도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고 있으나 정년과 연금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수급 전 소득이 없는 기간)가 발생하고 낮은 공적 연금과 사회안전망 취약성은 노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년연장은 고령자 고용을 늘릴 뿐 아니라 노동력 수급, 노후빈곤, 연금재정, 사회보장 지출, 조세수입 등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 55세 이상 고령자를 차별하는 기간제법 제4조와 파견법 제6조 개정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배제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개정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주요 국가 고령화 속도
[한국노총 제공]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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