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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메타버스가 온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나온다…"신사업 성장 위한 선허용·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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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메타버스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 추진상황을 공유·토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게임 중심의 도입기에서 산업·문화·공공분야 등 다양한 산업분야 및 실생활 분야로 확산되는 성장기의 초입 단계로 분석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윤리원칙' 및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을 수립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업계와 전문가, 관련 부처의 심층 의견수렴을 거쳤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오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에서는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규제 개선 로드맵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가상경제 등 메타버스의 고유한 속성이 가상자아를 대상으로 하는 비윤리적 행위, 디지털 격차, 사생활 침해, 창작활동의 저해 등과 같은 역기능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이에 메타버스 개발자, 운영자, 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이다.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하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참여자 및 직·간접 이해관계들의 자정 노력에 참조할 수 있는 지향가치와 실천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의 연말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의견조정 중에 있다.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산업의 특성에 대한 정책연구와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는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 등에 적용하는 규율체계를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메타버스를'대한민국 디지털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 발전 및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위한 38개 과제를 도출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민관TF에도 현황을 공유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며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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