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8.5만명→올해 58.4만명…3배 이상 증가
류성걸 의원 "국민 부담 과도…종부세 개편해야"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2.1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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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집을 가진 서울시민 5명 중 1명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 4구 외의 종부세 대상자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8만4029명으로 서울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한다.
올해 서울지역 과세 대상자는 전년(47만4184명) 대비 23.2%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18만4500명)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특히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은 48.8%를 기록했다. 종부세 도입 이후 강남 4구의 과세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수 상위 자치구는 △강남구(10만4259명) △서초구(7만4291명) △송파구(8만1895명) △양천구(3만1514명) △마포구(2만6082명) △용산구(2만6029명) △강동구(2만4329명) 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2017년 3개에서 올해 16개로 대폭 확대됐다.
서울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조8144억원으로 2017년(2366억원) 대비 7.7배 늘어났다. 강남 4구(6.6배)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9.4배)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류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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