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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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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피 조력 혐의’ 여성, 법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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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30대 여성을 긴급체포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동준)는 지난 23일 범인도피 혐의로 30대 여성 ㄱ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튿날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필요한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적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ㄱ씨가 김봉현 전 회장의 도피 행각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ㄱ씨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 그의 누나와 메신저를 통해 수차례 인터넷 통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검찰은 2020년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던 때에도 ㄱ씨가 김 전 회장에게 도피 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일과 21일,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2명을 각각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도피 전후로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연예 기획사 관계자인 ㄴ씨는 김 전 회장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액 규모만 1조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운용자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수원여객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은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9∼10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김 전 회장이 도주한 뒤에야 보석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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