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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硏, 연봉제가 고령층 '계속고용' 막는다..."상생형 임금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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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 29일 임금체계 관련 발제문 발표

"연공형 임금체계, 신규채용 제약·고령자 고용유지도 부정적"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MZ세대에게 불공정한 임금체계"

"상생형 임금위원회 설치 권고...통계 인프라 구축 필요"



헤럴드경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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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현재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고쳐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나왔다. 특히 연공을 쌓을 수 없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여성 등이나 MZ세대에게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는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연구회는 정부가 ‘상생형 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9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발족한 전문가 중심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회에 따르면 우리 대기업의 80%는 연봉제를 운영 중이다. 실제 20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연봉제를 운영하는 100인 이상 사업체 56%에서 기본급은 호봉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임금 연공성이 제일 높다. 연구회는 “이는 신규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에도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 중고령 근로자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임금수준은 노동생산성을 초과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을 연공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경우 1인당 인건비는 타기업 대비 평균 10% 더 증가한다. 이 탓에 연공형 임금이 오히려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게 연구회의 주장이다. 연구회는 근로자의 61%가 ‘연공급 임금체계에선 정년 연장이 어려울 것’이란 견해에 동의했다는 지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가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임금 부담이 큰 기업은 하청협력사나 소비자에 비용을 전가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6.3%,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69.6%,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72.4%에 불과했다. 연구회는 “유노조 대기업 사업 정규직 남성 임금이 높은 것은 연공의 축적이 가능한 유일한 계층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주류(45%)로 자리잡은 MZ세대에게도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연구회가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회사의 임금결정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86%는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임금결정 기준으로 ‘업무성과(35%)’를 최우선으로 꼽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고치려면, 노사가 직무·직종의 다양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음금체계 개편 등 임금과 직물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중소기업의 62%는 임금체계가 전무한 만큼 정부가 임금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업종 차원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임금 관리상 편의 등을 이유로 남용되고 있는 포괄임금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상생형 임금위원회’ 설치를 권고한다”며 “직업, 직종, 직무 등에 관한 통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 인력, 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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