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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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대검은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추 전 장관 아들이 탈영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모씨, 추 전 장관의 의원 시절 전직 보좌관, 서씨 부대 지역대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추 전 장관이 아들의 병가 등 휴가 신청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2020년 11월 동부지검은 관련 사건 기록을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에 넘겼다.
서울고검도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 수사 내용과 군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2022년4월)한 추 전 장관 아들 사건 관련 군 지원장교 등에 대한 수사기록, 진단서, 압수물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동부지검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고, 대검이 최근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원래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대검의 재기 수사 명령 이후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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