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추미애 외압 들여다본다...檢, 아들 軍특혜 휴가 의혹 재수사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9)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검찰이 2년여 만에 재수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관련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서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은 데 대해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동부지검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군무이탈의 '범의'(범죄를 행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고장을 냈으나 서울고검은 올 6월 이를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재항고했고,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추 전 장관의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