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씨 고문수사로 20년 억울한 옥살이
한동훈 “국가의 과오, 국가 대신해 사과”
한동훈 “국가의 과오, 국가 대신해 사과”
<자료=법무부> |
법무부가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과오에 대해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한 조치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게 됐다.
2일 법무부는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간 복역한 후 최근 재심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 윤 모씨와 그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담당 경찰관들의 은폐로 단순 가출·실종사건으로 종결된 초등학생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윤씨는 지난 1988년 9월 16일 발생한 13세 여자아이 강간살인 사건 당시 고문과 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누명을 쓰고 2009년 가석방으로 출소할 때까지 약 20년간 복역했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았고 지난해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국가배상소송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 등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윤씨와 가족들에게 2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근거로 경찰의 불법체포·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국과수 감정결과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 존재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이춘재에게 살해된 8세 여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은폐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항소도 포기했다. 경찰은 이춘재에게 살해된 피해 여아에 대한 실종신고 접수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은닉하고 사건을 단순 가출로 조작했다.
지난 2019년 검거된 진범 이춘재가 자백하면서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했음이 밝혀졌다.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2020년 국가배상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살인사건의 단서를 담당 경찰관들이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오직 상식과 정의를 기준으로 법무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