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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공정위 “화물연대 탈퇴 명단 달라” 일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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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 현장조사 반발로 막히자 투쟁지침 등 ‘제출명령서’

“조사 범위 포괄적이고 노조 권리 침해”…재계도 “매우 의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2일 부산 남구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현장조사를 나가 ‘보고·제출명령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조사가 화물연대의 반발로 어려워지자 명령서만 전달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투쟁지침부터 조합원 명단과 탈퇴자 명단 등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해 “노조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서’에는 총 12가지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정관’ ‘화물연대본부 및 부산지역본부 내부 규칙, 지침 일체(주차장 운영규칙 등)’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임시)총회 의사록, 조합 의사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확대간부 회의록 등 회의자료’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조합원 명부(이름, 연락처, 주소, 차량번호 등 포함)’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탈퇴자 명단’ ‘화물연대본부 및 부산지역본부의 소속 조합원 대상 파업, 운송거부 관련 공지사항(투쟁지침 포함)’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조합비 납부 내역’ ‘화물연대본부의 투쟁지침 및 소속 조합원 전달사항’ ‘화물연대 운송거부, 파업 미동참 조합원 제재 내역’ ‘비조합원 운송방해 관련 지시 관련’ ‘일반현황(2021·12·31 기준)’ 등이다.

마지막 제출 요구사항인 ‘일반현황’은 직접 손글씨로 썼다. 기존의 보고·제출명령서에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이 사항을 오는 16일까지 보고·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본부에도 이 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공정위가 노조의 투쟁지침을 들여다보는 것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1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보고·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에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물론 탈퇴자 명단까지 있어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위반 사실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화물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린 조사로 노조 탄압”이라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주장한다.

통상 공정위가 기업에 현장조사를 갈 때는 1~2시간 전에 이를 기업에 알려 담당자가 준비하도록 하는데 화물연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도 이번 화물연대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가 “매우 의외이고 의아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공정위가 요구한 12가지 항목은) 혐의와 관련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윤애림 서울대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확하게 어떤 혐의에 대한 것인지 적시하지 않고 조합원 명단부터 투쟁지침이나 조합원 전달사항 내역을 달라는 것은 헌법 제33조는 물론이고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조 활동을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안적 시각’의 노동문제 접근이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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