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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강공’에 결국···화물연대, ‘총파업 종료·현장복귀’ 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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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투표 결과 소식을 듣고 눈물을 훔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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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6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파업 종료·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 참여 조합원 3575명 중 파업 종료 ‘찬성’은 2211표(61.84%)로 나타났다. 파업 종료 ‘반대’는 1343표(37.55%), 무효표는 21표(0.58%)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각 지역본부는 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

이날 투표는 오전 9시쯤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부 지역에선 “총투표는 지도부의 책임을 조합원에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한 번의 좌절에 흔들리지 않겠다. 더 이상 동료의 죽음에 눈물 삼키는 일이 없도록,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동료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시작한 파업이었다.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를 극한의 투쟁으로 몰아간 원인과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파업 종료와 현장복귀는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위한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파업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와 공안탄압을 분쇄, 심판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10일 예고된 결의대회를 ‘화물안전운임제 사수, 노조파괴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안전 외면 국회 규탄’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위해 계획한 오는 14일 제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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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 끝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9일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1터미널에 주차된 파업 참여 차량들 옆으로 정상운행 중인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보이고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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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총투표는 지난 8일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화물연대는 원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파업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을 수용하면서 안건을 바꿔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 3년 확대’라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대신, 품목·차종 확대를 위한 여야 동수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이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제도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 대신 강경 압박으로 일관하면서 파업 기간이 길어져 조합원들의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에는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각계에서 위헌·국제법 위반 우려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파업 동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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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지지하는 비조합원 시멘트 화물기사 조동현씨(51)가 지난 6일 자신의 차량에 ‘법과 원칙에 의한 강제노역차량입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걸고 시멘트 운송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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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9일 화물연대 총파업 중단에 대해 천문학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노동시장 하층위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1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은 무효화된 것”이라고 했다. 파업 중단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안전운임제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초 자신들이 제안했던 ‘품목·차종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안이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불참했다. 다만, 여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후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는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면서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차 파업 종료 때 정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차종 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 중 논란이 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낼 예정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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