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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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3월~2013년 4월 댓글 공작 조직인 ‘스파르타’를 운영하면서 당시 여권 지지나 야권에 반대하는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ID 수백개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수십회 녹취해 보고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배 전 사령관의 혐의 중 이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ID의 신원을 조회한 범행사실 중 피해자별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ID의 신원조회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 및 면소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집권 세력의 정권 재창출 등 지극히 정파적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고, 국민 기대와 신뢰를 크게 손상해 군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시 열린 상고심도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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