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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1억 손해배상' 항소심도 패소...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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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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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9.2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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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전 검사가 추행과 보복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 양은상 김양훈)는 16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서 전 검사와 대한민국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서 전 검사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또 "서 전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재직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옮긴 뒤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구성했다. 검찰은 조사를 바탕으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1심은 서 전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했음에도 3년이 지난 후 소송해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사 불이익에 대해서는 안 전 검사장의 당시 인사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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