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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 징역 2년 구형…이규원·차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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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세연 기자, 김진석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로 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는 증인신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2021.10.1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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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 전 비서관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떤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이지도 않았으나 여론 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사건"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와 국가가 필요에 의해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적 비난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적법절차에서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진다"며 "법원이 공권력 행사를 용인한다면 국민들을 무법의 세계로 내몰고 잘못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이 과거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한 이 전 검사는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검사가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출국금지 지시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출국금지'에 관련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들 세 명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던 이 전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는 등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음에도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출국 동향 감시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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