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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80억원 상당의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판매되는 동안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켰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3개 펀드의 투자금 합계는 480억여원이었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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