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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이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보다는 3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65조원 증가한 1134조4000억원이다.
2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총지출을 639조원으로 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내년 예산안은 이보다 3000억원 줄어든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액 요구분인 3조9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총지출 감소액은 300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 예산 이후 3년만에 순감소로 전환됐다. 앞서 국회 순증규모는 2020년 1조2000억 삭감에서 2021년 2조2000억원 증가, 2022년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총지출이 순감하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축소되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당초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각각 58조2000억원, 13조1000억원 적자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서 1134조4000억원으로 4000억원 감소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9.8%로 집계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원이 새로 포함됐다.
취약계층 등에 대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이 3만호에서 3만7000호로 늘며 66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고, 무주택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2조원의 대출공급 이차보전 금액도 증액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횟수가 44회에서 60회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이 늘었고, 최근 연료비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도 연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농식품 바우처(1인 기준 월 4만원) 지원대상은 2만8000가구에서 4만8000가구로 확대됐고, 루게릭병 등을 앓고 있는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 예산도 신규로 포함됐다.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1000개를 추가로 확대, 전체 노인일자리 82만2000개에서 88만3000개로 유지키로 했다.
또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연 2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 추가 배치한다.
제도권 은행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 특례 보증 1400억원을 공급하는데 28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한 긴급구호비 지원한도는 가구당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다.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 투자 강화에는 7000억원이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활용, 미래인재양성·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에 1조7000억원(교육세 1조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이 증액됐다.
또 반도체 산업투자 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 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 213억원 등 미래대비 및 안보ㆍ안전투자에도 7000억원이 추가로 보강됐다.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1000억원), 농어촌 지역 지원(1000억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조5000억원 증액됐다.
‘동광주~광산’ 구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철도 등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ㆍ착공비도 추가 반영됐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과 예산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세출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에 맞춰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ㆍ추진할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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