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연장근로제-건보지원제… 여야, 일몰 법안 두고 ‘갈등 2라운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안 통과 이후]

이견 커 28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동아일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이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12.2/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지각 처리를 끝낸 여야가 26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 심사에 나선다. 28일 본회의에서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한 뒤늦은 속도전이지만 주요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화물차 기사(차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당초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먼저 제안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에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4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기존의 일몰 3년 연장 제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추가연장근로제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일몰 연장을 둘러싼 내부 의견 통일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 취지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30인 미만 사업장이 한계 기업이 많고, 사장과 노동자가 구별이 안 되는 사업장도 꽤 있다”며 “노동자들의 노동권·인격권 등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여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를 놓고도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몰 5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영구화하자는 입장이다.

일몰 법안은 아니지만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다. 상임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연내 통과 목표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에 대해 “대표적인 표퓰리즘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