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별사면·복권으로 남은 형기 면제돼
김경수는 사면만…2027 대선까지 못 나가
정치인 위주 단행, 총수 등 경제인은 빠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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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이 남은 형만 면제돼 향후 5년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직전 사면 때와 달리 기업 총수 등 경제인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감형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사면이다. 일반적으로 ‘사면’ 또는 ‘특사’라고 불리는 특별사면·복권·감형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날 발표된 사면 명단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15년 가량 남은 형기와 미납 벌금이 모두 면제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사면 때부터 거론됐다.
이 전 대통령 외에 8명의 정치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형 선고를 실효하고 복권했다. 신계륜 전 의원 등 6명은 복권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복권되지 않아 사실상 남은 형 집행만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다.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가 확정된 특정인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고,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여론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이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형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향후 2024년 총선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전 지사 외 65명의 전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사면이 단행됐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5명에 대해선 잔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23명은 복권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다.
법무부는 “화해와 ‘포용을 통해 범국민적 통합된 힘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 및 주요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며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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