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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김경수 등 1373명 특별사면…정부 "화해·포용으로 미래·발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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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별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 저력회복 계기"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등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없는 형 면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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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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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8일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복권이 결정됐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권이 되면 형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을 감형받았다.

과거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정수행 과정에서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른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치열한 선거과정 국면에서 저지른 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에게 국가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발전과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사면 대상에 포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적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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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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