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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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27일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가운데,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가운데 '경호 및 경비' 지원만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밖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사면·복권되더라도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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