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이대로 일몰되면…대안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사위 못넘어 오늘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

일몰 땐 처벌 계도기간…연내 추가 처리 가능성도

뉴스1

여야 의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1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가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8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당장 3일 뒤면 법안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이던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건강보험 국고 지원(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여야 합의 실패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대로 해를 넘기면 해당 법안들은 폐기되고 내년에 새롭게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당이 일몰 연장을, 야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안전운임제는 민주당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 연장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지만, 여당은 일몰 후 새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처벌 계도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에 대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은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의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당 측 입장이 강경한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는 연장할 생각도 없고 정부도 안전운임제가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 있어 여러가지 제도 정비와 함께 재구조조정할 계획"이라며 "추가연장근로제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합의에 이르지 않아 그 두 가지 법은 어차피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26일 기자회견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장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할 생각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협상을 주고받을 일이 아니다"며 "그렇게 해서는 개혁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여야 입장차가 선명한 탓에 새해에도 입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몰법이 폐기되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여론적 부담도 크다. 법안 폐기 후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일몰 연장 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부담이 덜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야가 추가 본회의를 열고 일몰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일몰 관련 법안을 그냥 넘기면 민주당도 우리 당도 여론적 부담이 크다"며 "31일이라도 본회의가 또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