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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재입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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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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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여야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존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이후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원희룡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안전운임제 일몰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2018년 2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에 한해 3년 시한 일몰제로 도입됐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부의 ‘3년 연장’ 제안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진행한 만큼 제도의 실효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년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단독 처리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의 단순 연장은 안 된다”며 “일몰시키고 안전과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존 등을 고려하고, 노동 기여 없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화물차 번호판 거래 등의 부분은 이번 기회에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가지 개혁을 하고 논의가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점을 제시하고 빠르면 1월 내 입법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장시간 운전에도 적자운임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화주를 제외한 운송사·차주 측 이해관계자는 일몰 시한 만료를 앞둔 안전운임제를 우선 연장한 뒤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일몰 시한 만료로 종료되더라도 화주 처벌을 강제하지 않는 내용 등을 포함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시한을 넘기면 안전운임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경우 노조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화물연대가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건설노조와 함께 “이달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과 화물자동차법을 반드시 입법하라”며 “만일 국회가 직무를 태만하게 할 경우 민주노총과 국회를 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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