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美, 中입국자 코로나 음성 요구…호주·獨 “입국 제한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美CDC, 내달 中입국자에 음성 확인 요구

“中발병 규모 파악 어려워, 정보 제한적”

호주·독일 “현 시점, 정책 변경 없어”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에도 국경을 개방한 가운데, 일부 국가에선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데일리

베이징 한 기차역에 방역 요원 차림을 한 승객이 서 있다.(사진=AFP)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다음 달 5일부터 중국,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온 2세 이상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탑승 10일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은 음성 결과 대신 회복했다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은 올해 6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요구를 폐지했으나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 이처럼 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CDC 관계자는 “감염자 수와 중증환자, 사망 등과 관련해 중국 내 코로나19 발병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면서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줄어들어 실제 감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 외에도 다수 국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최근 신설했다. 지난 2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30일부터 중국에서 왔거나 7일 이내 체류한 적이 있는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입국 시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되면 7일간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당분간 일본∼중국 항공편 증편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도, 이탈리아, 대만 등도 중국 본토와 홍콩 등에서 입국한 여행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 했으며, 말레이시아는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한 감염 추적 및 감시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을 ‘표적 검역국’에 포함해 중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선별하는 발열 기준을 37.5℃에서 37.3℃로 강화했으며, 오는 30일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호주와 독일은 현재로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29일 “호주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을 적절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전일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정례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위험한 변이가 나타났다는 단서가 없다”면서 “추후 그런 변화가 발생하면 입국제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