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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 백신 접종

'AZ접종후 안면마비' 등 백신 이상반응 인정…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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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노바백스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도 인정
BA.4/5 2가 백신 사흘간 1만8000여 명 접종
백신 4900만회분 남아…화이자 BA.4/5 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19일부터 모더나의 오미크론 변이 BA.4·5 대응용 코로나19 개량 백신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다. 2022.12.29.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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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 접수 사례 1873건 중 248건(13.2%)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상반응 범위는 더 확대됐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했거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명·안면신경마비를 겪었다면 코로나19 백신과 인과성이 있는 의심질환으로 인정된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4차 심의 결과 248건은 보상 결정하고 나머지 1625건은 기각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기각된 사례는 백신 때문에 발생한 이상반응이라 보기에는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 및 합병증에 의한 경우,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사례다.

지금까지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2029건이며 이 중 7만8844건(85.7%)에 대한 심의가 완료됐다. 사망 16건 등 총 2만2472건(28.5%)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중 1만4528건에 대해서는 시·도가 자체 심의 후 5444건에 대해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183명에 대해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했다.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8명이며 39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의심질환을 확대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또는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명 및 안면신경마비가 일어났다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분류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 이상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유발 백신은 코로나19 전체 백신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이상반응을 겪어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추가 신청 없이 소급 적용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1만8004명이 모더나 BA.4/5 기반 2가 백신을 맞았다.

다른 2가백신 종류별 접종자 수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화이자 BA.4/5 기반 백신은 234만3846명, 화이자 BA.1 기반 백신은 77만여 명이 맞았다.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됐던 모더나 BA.1 기반 백신은 192만여 명이 접종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남아있는 백신은 모두 4900만회분이다. 2가백신의 경우 화이자 BA.4/5 백신이 1718만회분, 모더나 BA.1 백신 840만4000회분, 화이자 BA.1 백신 786만회분, 모더나 BA.4/5 백신 517만5000회분니 있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부터 동절기 2가백신 접종 관련 장애인시설 담당자 설명회를 열고 2가백신의 접종 필요성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지만 이날 기준 접종률은 40.6%로 감염취약시설 평균인 51.6%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외 연구에서 2가백신의 접종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속히 추가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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