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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김봉현, 도주 48일 만에 경기 화성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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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은신…남부구치소 입감 예정,

더팩트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지 48일 만이다./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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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재판 직전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지 48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은신해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입감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원,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사건 참고인·증인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결정돼 풀려났다.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9월부터 김 전 회장에 대해 별건 혐의(비상장주식 사기) 등으로 2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달 11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다.

검찰은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경찰과 추적 수사를 이어왔고, 해경에 검문·검색 강화를 요청해 김 전 회장의 밀항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행적을 쫓았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45)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김 전 회장을 도운 조카(33)도 전자장치 훼손(공용물건손상) 공범으로 이달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에 거주 중인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의뢰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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