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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금융, 라임제재 행정소송 여부 오늘 결정…손태승 거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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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사외이사 '현안 간담회'서 행정소송 여부 확정

손태승, 내주 가처분·연임도전 여부 결정할듯]

머니투데이

우리금융그룹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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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4일 과점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과점주주와 사외이사들의 입장을 지켜본 뒤 다음주쯤 가처분 신청과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현안 간담회 성격의 비공식 모임을 갖고 금융당국의 라임 제재안에 대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간담회에는 과점주주가 추천한 이사회 멤버인 노성태(한화생명) 이사회 의장, 박상용(키움증권), 정찬형(한국투자증권), 장동우(IMM PE), 신요환(유진PE), 윤인섭(푸본현대생명) 사외이사 등이 참석한다. 사내이사인 손 회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우리금융 내부 사정에 밝은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라임제재 대응 방안과 관련해 과점주주들과 그간 긴밀히 상의해 온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조율한 뒤 본안인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본안 소송 여부가 결정돼야 손 회장이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도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판단 주체가 달라 서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본안소송은 이사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확정할 문제지만 가처분은 손 회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우리은행과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이 징계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오는 3월 연임은 어려워진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률 전문가로부터 임직원 및 기관 제재안 전반과 행정소송 관련 법률적 의견을 청취하고 과점주주들의 입장을 취합해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징계 불복 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사외이사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현재로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는 손 회장의 거취 결정에도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손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금융당국의 징계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인용이 필수적이다. 사외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포기하기로 할 경우 가처분 신청이 큰 의미가 없게 된다. 손 회장이 그간 거취 표명을 미뤄온 것도 과점주주와 사외이사들의 대응 방향과 입장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판단때문이었다.

일각에선 본안 소송을 포기할 경우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 등과 진행 중인 구상권 청구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배임 논란이 불가피한 만큼 사외이사들이 결국 소송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손 회장은 사외이사들의 판단을 지켜본 후 다음주쯤 가처분 신청 여부를 포함해 거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선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 등도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추위 일정이 빠듯해 손 회장의 장고가 더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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