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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코로나19' 6차 대유행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이틀 만에 서울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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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일 낮 서울 중구 호텔서 검거
격리 끝나는 10일께 조사 유력
조사 후 중국으로 추방 가능성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도주 이틀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 수사팀은 5일 낮 12시 55분께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던 A씨(41)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검거에 순순히 응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텔 CCTV에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마련한 방역 버스가 호텔 주차장에 도착한 지 6분 후에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씨는 격리시설인 호텔에서 약 300m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원래 격리하기로 했던 인천 영종도 호텔로 이송해 남은 격리 기간을 채우도록 했다.

경찰은 오는 9일 밤 12시 A씨의 격리 기간이 해제되는 대로 도주 경위와 경로 등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후 A씨는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찰과 방역 당국은 밝혔다.

지난 3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혼자 입국한 A씨는 중국발 승객에 대한 PCR 검사 의무 규정에 따라 공항 안에서 PCR 검사를 받았다. 이후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오자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하고 있다.

매일경제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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