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신분상 조치,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 학생 사과 요청
서울시 교육청 |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1일 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인 양정고에 대해 '기관 경고' 조치를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정고는 지난 2일 전산착오로 인해 합격 발표를 한 64명의 학생에게 하루 만인 3일 다시 불합격이라고 정정하는 공지를 보냈다.
양정고 측은 수험생의 접수번호를 임의 수험번호로 변환했다가 다시 합격자 발표를 위해 접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실수를 인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양정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학교 측이 설명한 대로 전산 과정에서 행정 오류가 있었음을 파악했다.
이에 학교 측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도 요청했다.
기관 경고는 교육청에서 기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중 하나로, 이를 받게 되면 추후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양정고에 입학 업무 시스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합격자 발표 정정으로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차원의 사과와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장학에서 면접 위원들이 서명한 점수와 원본을 모두 대조 작업을 끝냈고 문제는 없었다. 파일을 확인한 결과 엑셀 파일 조작 미숙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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