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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0대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후 도주하다 사망사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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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IC에서 남천대교 부근 약 6km 역주행

30대 1명 숨져..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50대 여성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뒤 역주행하다 사망사고까지 일으켰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전날 새벽 1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에서 K3 차량을 몰다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 받은 뒤 도주를 시작했다. A씨는 뒤따라오는 쏘나타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수성IC 출구 방향으로 역진입해 신대구고속도로 남천대교 부근(대구방향)에서 마주 오던 마티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마티즈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보내졌다. 마티즈에 타고 있던 30대 1명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성IC에서 남천대교 부근까지 직선거리 약 6㎞를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고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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