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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고발할 것” 위원장 예고대로…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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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 조사 방해·기피 이유

화물연대 “조사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제출명령이 포괄적” 이유 들어

경향신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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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화물연대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기피했다는 이유다. 앞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화물연대에 대한 검찰 고발을 예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일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12월 2일과 5일, 6일 사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와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는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제출명령이 포괄적이며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에도 공정위와 화물연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현장 조사는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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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 안전운임제 관련 문구가 적힌 팻말이 놓여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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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표적 탄압’ 라며 반발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 탄압이라는 목표를 정해둔 조사”라며 “이번 전원회의 심의·결정은 처음부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는 공정위원장의 섣부른 개입이 있다. 화물연대에 대한 조사 착수 과정부터 석연치 않다. 이번 화물연대 조사는 지난 11월29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라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다. 한 위원장의 ‘구두 지시’로 시작한 공정위 ‘직권 인지’ 사건이다. 그간 화물연대 파업에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착수한 사례는 없다.

공정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당일 한 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노조 조합원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의 사업자성 여부는 이번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이다. 이번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판사’ 역할을 맡는 위원장이 조사도 전에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예단한 셈이다. 한 위원장의 발언으로 그간 공정위가 고수해온 조사 사건에 대한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원칙도 깨졌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사업자 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대변인은 “사실상 사업자 단체로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인 사업자 단체 여부는 화물연대의 부당 공동행위를 다루는 전원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4일 한 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고,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검찰 고발 여부를 심의하는 전원회의에 불참했다.

사건 초기부터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검찰 고발을 강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대로 덮으면 현장 조사관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다른 조사 대상들까지도 조사 거부에 나설 수 있어 고발 조치는 불가피 하다”고 했다.

야당은 공정위가 노조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ILO 등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탄압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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