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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애플' 땐 무혐의…檢 넘어간 공정위·화물연대 '조사방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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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사방해 혐의' 노조 첫 고발 사건, 검찰로
무혐의 받은 애플…관건은 '적법한 공무집행'
뉴시스

[세종=뉴시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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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법적 검토를 밝힌 지 41일 만에 결론을 낸 사상 첫 노조 고발 사건이다.

다만 앞서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애플코리아와의 갈등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바 있다. 이번에도 당시 공정위의 발목을 잡았던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에 검찰 수사의 향방이 달렸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해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3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에 적용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애플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전직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애플코리아 법인과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적법한 공무집행 절차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와 화물연대 갈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적법한 공무집행 절차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조사 방해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관이나 경찰이 공무원증을 제시해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고지한 뒤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러한 '사전 단계'를 건너 뛰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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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11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서 한 화물차주가 운행 준비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11.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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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화물연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 진행된 전원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발언이 언급됐다.

피심인 측인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일 첫 현장조사 당시 전달된 최초 공문에서 법 위반 혐의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승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부당한 공동행위' 조사의 경우에는 법 위반 행위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를 수차례 설명했고 추가 공문을 발송해서 적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10조 2항 절차규칙에서 조사공문에는 법 조항과 위반 혐의사실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부당한공동행위 등과 관련해 법 위반 혐의 사실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법 위반 혐의 사실을 적시해 보완된 공문을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측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공정위 측은 애플 건과 달리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례라는 점도 지적했다. 배현정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카르텔총괄과 서기관은 "(현장조사를 시도한) 3일간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애플은 처음에 30분 정도 진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6년 6월16일부터 공정위는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간섭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시 애플은 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1차 현장조사 마지막 날인 6월24일까지 복구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7년 11월20일에는 2차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당시 애플 상무 A씨는 보안요원과 대외협력팀 직원들과 함께 조사원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현장 진입을 막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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