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성 덜한 표준운임제 추진
화물연대 등 노조 반발 거셀 듯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 대한 최저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와 운송사를 처벌하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협의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화주가 차주와 직계약하지 않으면 화주가 내는 운임에는 강제성이 없어진다. 화물차 기사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해 ‘다단계 화물 운송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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