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공청회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과도” 지적된 화주 처벌조항 삭제
3년 일몰제 운영 후 지속 여부 검토
화물연대·운송사 “생존 못해” 반발
巨野 구도 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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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매년 정한 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차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표준운임제는 강제처벌 조항 없이 운임 계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운임을 고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표준운임제는 현행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화물차주들은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고 소리쳤다. 공청회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힘겹게 진행되다 서둘러 종료됐다.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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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진하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 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화물운송 시장에서는 화주들이 갑의 위치”라며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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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설계했지만, 사실상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추진으로 입장을 정리한 기류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 유리한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토부는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해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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