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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 정부, 안전운임제 사실상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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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시장 공청회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과도” 지적된 화주 처벌조항 삭제

3년 일몰제 운영 후 지속 여부 검토

화물연대·운송사 “생존 못해” 반발

巨野 구도 법안 통과 쉽지 않을 듯

정부가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대기업인 화주(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만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최종안이 나와도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을 골자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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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요구사항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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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이 제안한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제도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매년 정한 운임을 지키지 않으면 차주를 처벌하게 되는데, 표준운임제는 강제처벌 조항 없이 운임 계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운임을 고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표준운임제는 현행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3년 일몰제로 2025년 12월까지 운영해보고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표준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에서도 안전운임제와 달라졌다. 기존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대표 3명, 운송사 대표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으나 운송사와 차주는 이해관계가 비슷해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화주 측 불만이 컸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과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화물차주들은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고 소리쳤다. 공청회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힘겹게 진행되다 서둘러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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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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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송사도 화물연대와 함께 반발했다. 앞으로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다.

최진하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 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고 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도 “화물운송 시장에서는 화주들이 갑의 위치”라며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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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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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설계했지만, 사실상 정부는 안전운임제 폐지 추진으로 입장을 정리한 기류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차주와 운송사에 유리한 구조라는 판단에서다.

앞서 국토부는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해왔다.

국토부는 그간 협의체 논의 결과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까진 갈 길이 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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