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당시 특수강요·운송사 협박 혐의 등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특수강요, 특수협박죄로 구속 기소하고, 포항지역본부 및 경주지부 간부 및 조합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29일 정부가 시멘트 운송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포항지부 노조원들이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포항 소재 2곳의 화주사를 강요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운송사와의 계약을 파기시키고, 화주사와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운송료를 인상시키는 내용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1월 다수의 운송사를 상대로 집단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하고 화물을 배송 중이던 화물차를 추격한 후 정차시켜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