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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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이날 오전 5시55분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년 전 A씨에게 약 3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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