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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北무인기 관련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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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군 “자위권 차원” 입장과 배치

동아일보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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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이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상황과 그에 맞선 한국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에 대해 20여일간의 특별조사를 벌여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격추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해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낸 바 있다. 유엔사의 조사 결과는 폴 러캐머라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다만 우리 정부엔 아직 공식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고 유엔에만 보고하고 종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유엔사가 우리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잠정 결과의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간 정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 이북 투입은 자위권 행사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헌장 103조에는 다른 조약의 의무보다 유엔 헌장이 우선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유엔사는 2020년 5월 북한군의 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사건과 그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사격에 대해서도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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