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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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불과 32년 뒤인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추계 결과가 27일 공개되면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 수준은 시나리오에 따라 17~24%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9%로, 이보다 1.7~2.7배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재정안정화, 보험료율 17~24% 올려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을 함께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이나 가입·수급연령 등은 고정한 채 보험료율 조정만으로 재정목표를 달성하려 할 때 얼마만큼의 인상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뜻이다.
적립배율 2배와 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4차 재정계산 때보다 1.66∼1.84%p 증가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인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기금 소진 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안을 논의하며, 정부도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래픽]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전망.연합뉴스 |
■국민연금 걱정…당국 "어떤 일 있어도 지급"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3년부터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를 책임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금고갈 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금 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가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고갈시 연금을 지급할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운용방식을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도 나온다.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거둬서 일정 기간 상당한 규모의 기금을 미리 쌓아놓고 그 기금을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올려서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해마다 그 해 필요한 연금 재원을 당대의 젊은 세대한테서 세금이나 보험료로 거둬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오래전 연금제도를 도입한 많은 연금 선진국도 과거 적립방식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연금 재원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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